노인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만성질환자가 많고 일상활동이 어려운데 반해, 간병․일상활동 지원 서비스는 제도권 밖에 있다. 한정된 보건의료와 사회적 자원으로 지속적인 장기요양 보호가 가능하여 취약계층의 경우 특히 시설 및 지역사회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회적 보호가 가능하도
보장하고, 능력개발을 원조하여,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통합을 꾀한다는 데 있다. 이런 사회복지법은 인간의 행복추구권 보장, 평등권 보장, 사회적 책임을 보장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의 한 분야로서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는 노인복
노인인구의 절대 수 및 비율의 증가는 생산인구의 비율을 저하시키는 한편, 노령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노인부양 및 의료비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노인인구 비중의 비대화는 기존 사회 시스템에 무리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제도
노인인구의 절대 수 및 비율의 증가는 생산인구의 비율을 저하시키는 한편, 노령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노인부양 및 의료비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노인인구 비중의 비대화는 기존 사회 시스템에 무리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제도
정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상범위와 재원부담 비율, 전달체계에서의 민영화 등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내용을 재원, 급여형태, 급여대상, 전달체계의 틀로써 분석해 본 후 OECD 국가들의 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교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