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입법취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저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실 경제 사회에 존재하는 거래 주체간에는 경제력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거래상 지위의 격차를 바탕으로 강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쪽에 비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격차별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것일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금지된다.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
법 2조 7호).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기준
-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바, 이러한 곤란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은 시
Ⅰ. 서 설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내외의 많은 경제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5개의 경제법도 수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의 경제환경은 빛의 속도만큼이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디지털기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는 업종별로는 부동산 중개업, 학습교재 판매업, 학원운영업, 증권투자업, 장의업, 체육시설 운영업, 할인카드 회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