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스로가 높은 도덕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좋은 정부가 요구하는 윤리적 공무원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노력은 비단 공무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혹은 커다란 부패행위를
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국정부도 공직윤리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및부패방지법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윤리헌장, 공직자10대 준수사항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윤리규범의 실
윤리강령, 행동강령, 공직윤리법과 같은 다양한 윤리관리전략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기의 부도덕한 실현을 사전에 제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확실히 적발과 처벌중심의 사후통제수단을 강조하는 기존 접근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여 성과를 남겨도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그만 잘못은 국회나 언론 등에서 크게 조명하여 비난하며 나중에는 특별감사까지 받기 때문에 현상유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까지 가정해 볼 수 있다. 어떤 공무원이
부패를 조장하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넷째, 발전도상국의 경제는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사회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도 넉넉지 못한 살림을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을 적정화하기 어렵다. 보수가 적으면 공무원이 반드시 부패한다는 법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