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윤리헌장, 공직자10대 준수사항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윤리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공무원범죄관련 조항, 공직자윤리법상의 징계 및 벌칙 조항,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부패와 관련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기업은 뇌물 등을 통해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기준을 통과하고자 사활을 건 로비를 하며, 고위 관료권력층과 정치적 권력간의 고리는 권력이 행사하는 인사권과 부패이익의 공유에 관한 것들이다. 이 장에서는 공직자의 부패방지위한 바람직한 공직자상과 관련하
공무원 스스로가 높은 도덕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좋은 정부가 요구하는 윤리적 공무원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노력은 비단 공무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혹은 커다란 부패행위를
공무원에게 내면화를 기대하는 수단
(3) 법규정
1) 법규종류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일반 행동을 규정
- 공직자윤리법: 어떤 상태나 행위 그 자체가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태나 행위가 부패나 부정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
- 부패방지법: 2001년 7월 제정
인사청탁과 관련한 공직자들간의 선물 수수행위나 부하로부터의 금품 상납 행위는 제도적으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개선 과제의 하나이다. 최근 정부는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직자윤리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