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 사회에는 아직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적절히 통제하여 처벌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공직부패 통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정기관에 대한 불신은 대부분 여기서 비롯되어 진다.
또한 기존의 제도와 기구들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순들
경우에는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괴리 가 발생한다. 경제적ㆍ 사회적 발전에 비하여 정치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진다.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면, “급속한 정치·경제적 근대화를 추진해 온 개발도상국가가 선진국에 비하여 부패가 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통과하고자 사활을 건 로비를 하며, 고위 관료권력층과 정치적 권력간의 고리는 권력이 행사하는 인사권과 부패이익의 공유에 관한 것들이다. 이 장에서는 공직자의 부패방지위한 바람직한 공직자상과 관련하여, 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로 하자.
관료와 행정가 계층요구.
3. 스튜어트왕조의 부패상: 입헌군주제의 출현계기
17세기 전형적인 독점국가(준독립적인 토호세력의 견제와 정실주의 임용에 따른 통제력 약화에도 불구)
개인적 줄서기: 왕실의 총애와 부를 앞세움. 따라서 공직자로서의 의무에는 관심이 없음.
관직의 판매: 부르주
관료의 권력이 강화되기도 하여 여전히 관존민비의 풍조가 남아있다. 더불어 권력강화는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심화된 법만능주의와 행정불신풍조는 무사안일과 형식주의로 이어져 관료제의 병폐로 남게 되었다. 법만능주의가 나타나는 이유로서 유교의 ‘예’가 강조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