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척결과 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제제조치와 제도적 대책들, 또한 공무원의 보수체계 현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등이 정책적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단지 공직자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만을 강조해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하루아침에 쉽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성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와 의무론(deontology)이 균형있게 결합되어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과주의적이며,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으로서, 양자는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Thompson,1987:8-9). 그런데 결과주의에
공직자가 행사하는 자유재량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 만큼 부패의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부패를 공익훼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이는 정책실패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공직윤리를 확보하는 일만큼 시급한 과제도
부정부패 유형 분류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ꡐ부패가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가ꡑ에 대한 좋은 지식을 제공한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부정부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의는 공직중심(public office-centered)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부정부패 연구는 주로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윤리헌장, 공직자10대 준수사항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윤리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공무원범죄관련 조항, 공직자윤리법상의 징계 및 벌칙 조항,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관련 조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