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정의
공탁이란 민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소(법원)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이다
공탁은 원인에 따라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등으로 구분되며 압류가 경합되어 있을 때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
2. 공탁제도의 의의와 절차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정해진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겨 법령이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서, 그 원인에 따라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앞에 든 사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탁은 변제공탁이므로
3. 보증(담보) 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 보증(담보) 공탁이다. 보증공탁을 하게 되면, 피공탁자는 공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보증공탁에는 1) 재판상 보증공탁(소송행위나 재판상 처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담보의 제공이 규정되어 있는
Ⅳ. 공탁의 효과
1. 채무의 소멸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온다.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며, 공탁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채무는 소멸된다(대판 76.3.9. 75다1200). 물론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
Ⅲ. 공탁의 효과
1. 채권의 소멸
공탁에 의하여 변제가 있었던 것처럼 채무는 소멸한다.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요건이 아니다. 다만 공탁물의 회수권과 관련하여 그 이론구성에 있어서 견해대립이 있다.
(1) 정지조건설
회수권의 소멸이 있을 때까지 채무소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