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8조 제3항은 ‘예심판사는 피의자신문의 적어도 2일전에 변호인에게 판사실 또는 서기실에서 자유롭게 소송기록을 볼 수 있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판절차 전 예심의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도 제299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
항),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2항).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재판장·검사
형 사법참여제도로서,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배심제 및 독일의 참심제의 중간형태인 절충형제도를 말한다. 이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 11월 2일 만장일치로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2008년 1월 1일부터 중한 형사사건에 피고인이 원하면 배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