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y 선정절차가 별도 수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풍속 5kont 이상일 때, 풍향과 가장 가까이 정대되는 rwy 선택해서 사용,
풍속 5knot 미만일 때, 무풍활주로 사용
④ rwy 사용 허가시 배풍요소가 있다면 풍향 풍속은 조종사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풍향풍 속이 무풍상태라면 “calm” 이라고 통보함
항공기간의 비행거리, 장애물, 각종 항공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항공교통 통제업무를 수행한다. 운항중인 항공기의 기장과 계속하여 통신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색 및 구조업무가 있을 때 이를 지원한다.
관제사의
항공기 자회사는 조종사의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b. 휴대용 공중 방어 시스템 정보는 ATIS를 통하거나 또는 관제사와 조종사간의 통신으로 유포될 것이다.
c. 적절한 MANPADS 정보 전까지 관제사와 조종사의 교신을 통한 유포는 적절한 ATIS 코드로 수신된 조종사 지시와 ATIS를 통한 방송이다. 휴대용
항공교통관제(Air Traffic Control)의 종류
접근 관제
- 접근관제구역내 관할 비행장으로 도착,출발하는 계기 비행항공
에 대하여 행하는 관제업무
- 담당기관 : 접근관제소 (APP : Approach Control Office)
- 담당 주요 업무
1) 관할구역내로 진입하는 항공기의 관제
2) 최종 접근로 포함한 착륙 도중의 항공기
공항을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인 범위로서 육지나 지표, 수상 등이 된다. 이와 같은 공간요소는 공항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2. 시설요소(Facility Factors)
항공기가 이륙과 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로서 항공기, 지상조업장비, 항공교통관제시설, 터미널,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