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것은 진행중인 과거청산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되기 때문이다.
Ⅱ.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종류
(1) 반민족행위자(친일)-‘반민족행위처벌법’
(2) 강제동원-‘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추진중)
(3) 독립유공자 포상 및 보훈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개관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 피해, 항일 독립항쟁
(2)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3)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의심
과거사 규명에 관한 의견들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결론이 촌각을 다투면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정치권의 협상결과가 지나치게 후퇴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현재 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역사왜곡의 문제는 그 정도가 점점 더
Ⅰ. 서론
유럽의 과거사 분쟁과 이슈, 및 주요 뉴스 자료를 통해 유럽의 과거사의 내용과 해결과정을 볼 것이다. 동북아의 과거사 청산 및 영토 분쟁에 대해 어떻게 적용하여 대처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본다. '과거청산‘이란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극복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과거사 의미는 첫 번
과거사가 끝난 이후 흑인들은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보복을 선택하거나 극단적으로 과거와의 연을 끊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위한 무장 투쟁을 통한 해방운동을 진행할 수도 있다. 또는 화해라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방식의 과거 청산이 존재하지만 어떠한 방식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