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것은 진행중인 과거청산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되기 때문이다.
Ⅱ.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종류
(1) 반민족행위자(친일)-‘반민족행위처벌법’
(2) 강제동원-‘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추진중)
(3) 독립유공자 포상 및 보훈
과거사 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거청산 문제가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2004년 10월 국회에는 13건의 법률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이고, 9월8일에는 열린우리당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서 국회 행자위에 제출했다.
사실 5․18 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큰 쟁
과거사청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태롭게 됨
1. 과거청산의 개념
과거 공권력의 불법 행사에 의해 발생한 각종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 실시 등의 일련의 조치
한국에서의 과거청산 기구는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로
할 것"이라고 밝혀 '친일파' 둔갑과 '좌파 독립운동가'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서 여당은 친일복무자에 대한 재조사는 ‘친일청산법’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독립운동가의 재평가는 ‘과거사진상규명’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개혁법안
과거사 정리에 나선 사법부가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보다는 사법적 정의를 우선하여 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형제의 존폐논란이 다시금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이유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동년 2. 14 에 마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초안에는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제의 세 가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