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서울출생
1969년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
1970~1973년 기독교방송 PD
1973~199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2000년~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1993년 세계인권의 날 대통령상
1998년 여성단체연합 여성권익신장기여의 ‘디딤돌’ 수상
저
곽배희, 2004)은 첫째, 이혼을 경험한 응답자들 중 이혼을 후회하고 있는 경우에 87.8%, 이혼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61.6%가 이혼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82.5%가 이혼결정에 관한 정보나 전문가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결정하였으며 셋째, 배우자와의 합의
유책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배우자의 부정이나 폭력과 같은 입증 가능하고 가시적인 사유를 원인으로 해서
(곽배희, 2002: 91-92; 김혜경, 2005: 91에서 재인용) 채판을 청구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이재경은 이혼사유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재판이혼
곽배희 소장은 "이런 남녀의 의식차가 특히 40~50대 중년부부의 이혼증후군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결혼 초기부터 누적된 갈등이 직장생활 자녀교육 등으로 묻혀 있다가 아이들을 다 키운 뒤 폭발하거나, 부부관계가 관습적이 되면서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줄어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