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시오(5점)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해 협의 취득이 불가능 할 경우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강제로 취득하는 국민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토지보상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토지수용은 토지보상법
관광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인 관광개발에 있어 인허가는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영향평가, 개별법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석호, 관광개발실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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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토지는 용도지역, 지구
1. 관광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시오.
1) 토지수용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중앙 혹은 지방정부에서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광개발은 토지의 이용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동반되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및 개발에
관광임대농원을 조성하여 시범운영한 것이 처음이었다. 이듬해 3월 강원도청과 농협 강원도지회에서는 강원도 내 관광지 및 유원지에 단위농협의 농산물직판장을 관광철에 설치 ․ 운영하였다.
이러한 관광농원 개발 사업의 목적은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 개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