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편의시설업 (법제처)
관광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대통령
♠관광편의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외에 관광진흥
법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로서 교통부령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
정된 업을 말한다. 관광편의시설업은 종전의 관광지정시설업을 관광진흥법에서 그 명칭을
관광사업의 분류
1. 사업성격에 의한 분류
관광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종은 매우 다양하며 다원적이다. 그 때문에 그 구성은 복잡하지만 관광사업의 내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측면에서 관광사업을 분류해보기로 한다. 관광사업은 우선적으로 복합성을 그 기본적 성격으
관광사업의 구성과 분류
1. 관광 사업의 구성
관광 사업은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에 의한 경영사업과 공적 기관에 의한 공공 또는 협동사업의 통합 및 결합에 의해 성립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체로서는 영리적인 사기업적 관광 사업과 비영리조직인 관광행정 및 관광행정의 산하기관에 의해 구성
개념정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이란?
관광사업중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업을 제외한 사업이나 시설 가운데 관광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시장· 군수 · 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 협회에서 지정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