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조의 1호를 보면 '여행업이란 여행자를 위하여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이용, 알선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업(travel agency)의 개념을 학자별로 살펴보면, 이선희는 교통기관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의 증대, 관광여
여행사란 여행상품을 생산&판매하고 관광자를 안내하며, 관광자와 관광관련사업자(principal)를 위하여 상호알선하고, 관광관련사업자의 사용권을 매매하며, 기타 관광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다. 국내에서는 선진외국에서 국민들의 자연스런 여행이 이루어지고 여행사도 상당히 발전된 후인 6
여행층의 확대 및 세계교역의 증대 등으로 인한 인간의 여행수요 증대와 이에 대비한 관광시설의 확충으로 양자간의 편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매체의 필요성이 자연발생적으로 대두되었으며, 여행자와 여행시설업자가 직접 거래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중개해줌으로써 그 대가를 화폐로 환산받는
업운영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유도를 높일 수 있고, 새로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 또한 빠른 시간에 시장을 조성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
Ⅱ. 인터넷관광여행사의 개념과 분류
1. 인터넷관광여행사의 개념
인터넷 여행사는 여행업을 전문으로 하는 여
관광에 대한 고려 미흡함
따라서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와
롤모델로 삼은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 비교분석 위함
“여행바우처제도”
정책수단
-매년 지원대상의 조건 완화와 지원 규모 증가
(’2012년 신한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관광여행업' 가맹점 어디서든 이용 가능)
-지방자치단체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