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편의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외에 관광진흥
법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로서 교통부령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
정된 업을 말한다. 관광편의시설업은 종전의 관광지정시설업을 관광진흥법에서 그 명칭을
관광편의시설업 (법제처)
관광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대통령
관광편의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이라 함은 여행사, 관광숙박업, 관광자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의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관광편의시설업에는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관광사업의 분류
관광사업을 분류함에 있어 관광객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법률적 관광사업과 주체별 관광사업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1. 관광객중심의 관광사업분류
관광사업의 분류를 관광객중심으로 한 이론은 기(Chuck Y. Gee) 교수 외에 2명이 집필한 “The Travel ind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