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의 의미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품목별로 관세율이 정해져 있다. 관세납부절차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정해진 기일 이내에 관세 등을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산출실무는 다음과 같다.
1) 관세관세의 과
수취, 국산 또는 수입원자재의 조달, 수출물품의 확보, 운송인에게의 인도 또는 선적, 수출환어음의 매입 및 대금 회수, 관세환급 등 많은 실무적 절차가 포함된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수출화환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절차를 기준으로 일반수출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관세를 징수하고 이 원자재를 가공해서 수출하고 나면 징수했던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5년 6월까지 면세로 통관시키는 사전면세제를 실시해 왔으나 1975년 7월 1일부터 통관시 관세를 물렸다가 수출된 뒤 관세를 되돌려주는 환급제로 바꾸었다.
보세(保稅)라는 말은 수입신고가 종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시 주어지는 혜택은 대응외화획득 행위를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책적 지원의 배후에는 대응 외화획득 행위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
Ⅰ. 관세환급의 개념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