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실거래가격 X 과세환율=감정가격
감정가격 X 관세율=관세관세는 국내도착가격(CIF US$)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다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가 있다. 과세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한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생산요소
관세율로 요약된다.
수입물품에 일반관세가 부과되는 기준을 과세표준이라 하며,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ad valorem duty)라고 하고, 과세표준을 수량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specific duty)라 한다.
종량세 부과대상 물품의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부가가치세 등)의
물품세, 직물류세, 유흥음식세, 청량음료세, 행세, 입장세, 전기가스세, 마권세, 면허세, 통행세 등 11개의 개별소비세가 있었다. 1954년 세제개편에서 직물류세와 면허세가 폐지되었고, 1961년 세제개편에서는 유흥음식세가 지방세가 이전된 이외에는 큰 변화 없이 1976년의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큰 세제의
과거의 물품세·영업세·입장세·통행세 및 현재의 특별소비세
· 주세·전화세·관세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비되는 일반소비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와 일반 판매세다.
(4)증권거래세-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