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대로 환급 청구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 며,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심사 청구 및 심판 청구를 대리한다.
5. 관세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담당하기도 한다.
► 어떻게 할 수 있나?
1) 정규 교육과정
-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세무(
수출입은 외국환거래법상 기타의 자본거래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임차수입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재수출면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드시 관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관세감면이 가능하다.
다.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이란
음식점을 상대로 원산지표시제 홍보활동에 나섰다. 외국에 물건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어야만 수입국에서 그 물건을 믿고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무역법규4공통)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기로 하자.
관세수단과 간적접인 비관세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접적인 비관세수단이란, 무역의 흐름을 명시적으로 제한할 목적으로 고안된 수단을 말하며 이는 수량적, 재정적 및 행정적 비관세수단으로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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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세와 관세평가제도
1. 관세평가제도의 법
관세환급과 거래상대방 또는 관련자에 대한 감사 서한 등의 사후절차가 필요하다. 이곳에서는 관세환급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관세환급이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령상 관세환급제도는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