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을 크게 직접적인 비관세수단과 간적접인 비관세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접적인 비관세수단이란, 무역의 흐름을 명시적으로 제한할 목적으로 고안된 수단을 말하며 이는 수량적, 재정적 및 행정적 비관세수단으로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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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세와 관세평가제도
협정GATT의 성립배경
1930년대 대공황과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이 침체
고 관세, 수출입 제한, 외환관리 등 보호무역정책을 경쟁적으로 실시
1947년 1월 런던회의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초안 완성
10월 제네바회의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
GATT는 관세장벽을 대폭 완화 시켰으며, 요즘 흔히들 말하는 FTA개념과 같이 비관세장벽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였으며, 개도국 우대조치의 합법화 등을 통해 자유공정무역과 세계무역의 획기적 증대에 기여했다. 또한 체약국을 1942년의 22개국에서 1993년의 117개국으로 확대시키고 세계무역량의 91%를 점유
제네바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다.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완화, GATT 기능강화, New Issues에 대한 규범마련 등 90년대 및 2000년대에 적용될 세계무역규범의 정립을 목표로 꾸준하고도 끈질긴 협상을 진행하다가 94.4.12-15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UR최종 협정문 서명을 위한 각료회의의 결과 [WTO]라는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GATT의 기구에는 사무국을 비롯하여, 매년 1회 전가맹국이 모이는 총회와 매년수회에 걸쳐 주요국만이 모이는 이사회, 그리고 중요 문제가 있을 때 각국의 무역담당장관이 모이는 각료회의, 이 밖에도 각종 위원회와 상품별 작업부회(作業部會)가 있었고 본부는 제네바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