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관세행정심판제도
[의의]
- 관세행정상의 잘못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개인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
-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와 같은 제도
- 법원의 소송 절차 없이 적은 비용으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심판기관이 행정상의 분쟁을 심판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심판하는 행정재판이다. 즉, 행정쟁송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시정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구제제도로서, 이
행정심판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특별행정심판제도 로 인정하는 것은 결국 일반행정심판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구제의 이념에 적합 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 전문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제도들 중에 국세․관세에 대한 심판청 구나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세무공무원은
•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나
•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 사업자등
심사, 심판, 수수료 납부 및 제증명발급 등 기관 핵심업무를 100% 정보화하여 전체기관 최고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전자결재의 전면시행,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등 내부 업무정보화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특허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심사기관 단축을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보강,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