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 제도로서, 이에는 행정심판(行政審判)과 행정소송(行政訴訟)이 있다. 요컨대 행정쟁송제도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친 개념이다.
행정소송(行政訴訟)이란 “법원이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의 소(訴)의 제기에 의해, 이를 심리․판단하는 정식 재판절차”를
쟁송의 성격을 가짐
(3)특수성-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이 제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 사정결재의 제도 인정
2)무효 등 확인심판 (1)의의-행정처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 는 행정심판
(2)성질-확인적 쟁송설과 준형성적 쟁송설이 대립
(3)특수적-행정심판제기간의 제한
관리 관계 (전래된 공법관계) : 행정주체가 공법상 재산관리권 주체로서 하는 작용
-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공물관리 작용, 공기업 경영 작용
① 대등한 입장이므로 사법원리 적용되어 분쟁은 민사소송 대상
- 예외로 공익성, 윤리성 강한 경우 분쟁을 행정소송(당사자 소송)으로 해결
소송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대등한 당사자간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그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러 취소 소송 일변도의 논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즉, 1994. 12. 15 전문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과거 행정소송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