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출세(export duties)
수출세는 국내상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로서, 그 부과목적은 ①국가의 재정 수입을 올리고, ②전략 물자 및 자국 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국내에 확보하고, ③특정 물품의 대외 유출로 인한 국내 시장 가격의 앙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나,
FTA를 추진하는 동기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시장 확대 및 유지를 위한 경제적 동기를 들 수 있다. 즉,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무역이 창출되고 후생이 늘어난다는 논리 하에 FTA를 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② 개방과 보호의 절충
FTA는 개방을 통하여 국내기업들 간의 경쟁을 촉진함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는 국내산업의 보호이다. 관세의 부과는 수입물품의 가격조정을 통하여 수입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세(關稅)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관세는 수입
관세부과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해당산업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이때 해당산업보호가 제대로 되면 해당산업의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미국의 이러헌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 19로 인하여 중국경제의 경우 더욱 침체기에 접어
부과하는 제도로, 미국의 1930년 관세법 337조, 무역구제법 4조 내지 제14조 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5. WTO 규범위반 사건 조사제도-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법령·제도나 관행 등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