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혁신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하였다. 2004년 1월 16일에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제2조에서 지방분권의 정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
정부)에 독점되어 있는 의사결정권을 아래(지방정부)로 내려 보내어 공적인 의사결정이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새로운 권력배분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공주체와 민간
1. 서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들은 항시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였다. 삼국시대에서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가 약해져 지방의 호족세력이 난립했던 시기는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분권제였던 봉건제도가 성립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왕과 신료들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막
없이 따로 도는 수레바퀴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역의 시민 공동체와 지역혁신을 위한 노력이 최대한의 공약수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의 궁극적 주체이자 수혜자가 되어야 할 시민의 관심, 시민의 참여, 시민의 능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에 오래 전부터 뿌리내려 온 중앙 집권의 전통과 관행, 그 속에서 형성된 지역의 수동성과 의존성은 권력의 서열에 따라 계층화 된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여,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문화와 정신, 행동까지 그 깊은 뿌리를 드리우고 지방의 자립적 혁신 역량을 고갈시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