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체의 통치행정을 전적으로 위임받았던 막중한 직임이었다, 따라서 관찰사의 지방통치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조선 정부가 어떻게 지방인민을 지배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다. 이에 조선전기 관찰사제도를 고찰하여 조선 후기 지방통치제도의 특성을 규명하
Ⅰ. 서론
조선 태조는 1392년 즉위 후 민심의 안정을 위하여 국호를 처음에는 고려라 하였고 수도를 그대로 개경에 두었으며 국가제도·풍속·언어 등 모든 면에 걸쳐 고려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 동년 12월에 국호를 정식으로 조선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의 정치조직은 고려말기의 것을 토대
Ⅰ. 조선 전기의 정치
1. 조선의 개창과 한양 천도
2. 통치 규범
3. 관료와 관직
4. 의정부와 육조
5. 언관과 언로
6. 관찰사와 수령
7. 향리
(뿌샘, 구특, 신특, 길잡이)
1. 조선의 개창과 한양천도
1) 시대 배경
(1) 고려 후기, 토지의 대부분을 권문세족과 사찰이 차지하여 늘어난 농장에 많
지방통치제도는 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정비되다가 15세기에 들어와 그 틀이 잡히게 되었다. 즉 고려의 다원적인 도제(道制)가 일원적인 8도체제로 개편되고 신분적 ․ 계층적인 군현 구획을 실질적인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속현(屬縣)과 향 ․ 소 ․ 부곡 ․ 처 ․
지방에 보내는 6부제사의 공문을 일원적으로 취급하였고, 반대로 지방에서 중앙의 6부로 돌려보내는 공문도 접수하는 일을 맡았다. 형식적으로 상서부성이 6부를 통할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기구가 되지 못하고 하나의 사무기관에 불과하였다. 관원으로는 상서령을 정점으로 하여 좌우복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