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교사제란?
일정한 교사교육을 마친 교원 자격을 가진 신규교사들에게 그들이 정식으로 교사에 임용 또는 채용되기 이전에 일정기간의 시보경험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제도
수습교사제도의 개념
수습교육이란 영어의 “internship”, “intern”을 말하며, 수습교사란 교직 임용 초기에 교직
1. 서론
수습교사제도란 일정한 교사 교육을 마친, 교원 자격을 가진 신규 교사들에게 그들이 정식으로 교사에 임용 또는 채용되기 이전에 일정 기간의 시보 경험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때 수습 교육이란 흔히 영어의 “internship”, “intern”을 말한다. 그리고 수습교사란 교직 임용
<들어가며>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원평가제의 전국적인 실시가 시작된다. 이는 실시 이전부터 찬반론이 팽팽하여 많은 갈등을 양산했다. 아무래도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교원평가제가 섭섭할 수도 있다. 권위도 권위이거니와 학생들에게 눈치를 보게 되는 선생님에게 소신 있는 교사의 본
제도, 자격제도 신규채용 등이 포함된다. 현재 교원양성과정에 있는 예비교사로서 교원충원에 관한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지난 몇 년 동안 교원 충원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능동적이고 유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사범대는 이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칠 대로
Ⅰ. 서 론
금년 초 ‘부실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공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교육부총리가 새로운 형태의 교원평가제 도입방안을 밝히었다. 그런데, 이 새 교원평가제가 끊임없는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즉, 교육계 안팎으로 뜨거운 찬반 논쟁과 투쟁이 벌어져서, 연일 뉴스거리가 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