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며 인사와 재정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행정의 제도 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 번째 정의는 교육 자치제의 이념적 측면에 대한 정의라면, 두
교육감 )
Ⅱ. 집행기관의 구조와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며 지방정부를 대표
*대표기능과 통할기능을 수행하는 수장으로서 단체장은 집행기관의 최고정점에 있는 구성원이다.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이에 해당
2. 일반집행기관
*일반집행기관에 포함될 수 있는
위상을 강화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5438호 1997.12.13)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664호 1998.2.24) 제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1.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와 학교운영위원회
21세기에 접어들며 전 세계가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이 개혁에 두 가지의 큰 흐름을 통해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그 것은 학교교육의 효과성 운동(School Effectiveness Movement)과 단위학교 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