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와 학교운영위원회
21세기에 접어들며 전 세계가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이 개혁에 두 가지의 큰 흐름을 통해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그 것은 학교교육의 효과성 운동(School Effectiveness Movement)과 단위학교 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
학교 재구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재구조화(Restructuring) 전략의 특성은 첫째 이제까지의 교육활동에 내재되어온 근본적인 가정이 도전을 받는다는 것, 둘째 교육공급자, 교육수요자, 교육조장자 등 교육활동 참여자의 역할을 재구조화하는 것, 셋째 기본적으로 모든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성취도
발전방안 성공적인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의 역할등을 수록한 홍보용 리플릿 만부를 제작 보급하여 주민들 마인드를 고취시켰다.
여섯째,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의 원활할 조성과 운영을 위해 시범마을별로 주민들로 이루어진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제 1장
제 5조: 교육의 자율성 등
초/중등교육법 제 4장 제 2절
제 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 31조의 2: 결격사유
제 3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 33조: 학교발전기금의 설치 근거
제 34조: 학교운영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
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