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과학 · 기술 ·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일반지방자치와 이원화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라는 이름 하에 일반지방행정으로부
교육조직의 중추적 핵심역할을 한다. 부총리겸 장관이 수반이고, 명령계통은 차관, 차관보, 인적 자원 정책국, 평생직업 교육국, 대학지원국, 국제교육정보화국, 교육자치심의관, 학교정책실, 및 기획관리실의 4국 2실 2심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절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
1. 지방교육자
행정조직의 직제
중앙행정조직의 중추적 부서로서의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 각부와 함께 정부조직법에 규정, 구체적인 직제는 대통령령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로 명시되어 있다.
2) 광역단위 지방교육행정
- 현행 광역단위 지방교육자치제(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교육개혁은 1990년대의 후반에 이르러 매우 포괄적인 규모와 과감한 추진력으로 진행되어 왔다. 교육내용에 대한 개혁은 물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도입을 통한 교육의 자율성의 확보 노력과 교육행정 조직의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일반의 포괄적인 세계화 추세에
나. 교육자치제의 시련과 중단
1953~1961 교육자치제 폐지론에 의한 위기
교육자치제 유지 위한 불필요한 경비 및 정부기구의 간소화 이유로 폐지론 대두
1961. 5.16 군사정부에 의해 폐지
지방행정기구의 간소화, 재정의 절약, 행정의 능률화 등의 이유로 폐지 ⇒ 집행기관을 일반행정에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