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행정, 교육경영 교육자치론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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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 교육행정, 교육경영 교육자치론 요점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국가교육행정의 체계
2.지방교육자치제
3.학교자치
본문내용
1.국가교육행정의 체계

-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으로 구성
-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교육행정 조직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핵심부서
- 대통령-국무총리-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권한체계 이해가 필요

1) 중앙교육행정
- 중앙교육행정 권한체계 중앙교육행정의 권한체계는 헌법·정부조직법에 규정

* 중앙교육행정 권한체계 : 우리나라에서 중앙교육행정의 권한체계는 헌법·정부조직법에 규정

※ 대통령의 주요 권한 (헌법 제66조, 헌법 제78조)① 교육에 관한 대통령령의 반포② 중앙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③ 주요 교육공무원의 임명④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국무회의 심의사항 (헌법 제89조)①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계획②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③ 행정 각부의 권한획정④ 정부안의 권한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⑤ 국정처리 상황의 평가, 분석⑥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⑦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⑧ 국립대학교 총장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⑨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정부조직법 (법률 제8867호, 2008.2.29.)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의 ➀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 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라고 되어 있다.

* 중앙행정조직의 직제
중앙행정조직의 중추적 부서로서의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 각부와 함께 정부조직법에 규정, 구체적인 직제는 대통령령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로 명시되어 있다.

2) 광역단위 지방교육행정
- 현행 광역단위 지방교육자치제(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626호)는 전국 16개로 운영
- 각 시·도에 심의·의결기구로서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사무의 집행을 위해 교육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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