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교육위원회와 교육구가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었으며, 국세교육세(소득금액에 따라 3~15%씩 부과)와 지방교육세(근로소득2%, 근로 이외의 소득5% 부과)로 이원화되어 있었음.
교육세의 구성비(국세 교육세: 지방교육세=8:2)→소득세법에 의해 4년 만에 폐지
❍ 1958 [의무교육재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설정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동법 제 45조는 “교육․ 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기타 교육․ 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인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또는 특별 예산의 배정, 교육양여금의 확충 등이 있다. 교육양여금의 확충을 위해서는 교육세 수입 외에 다른 재원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비특별회계를 위한 전입금을 늘리고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가 적
교육을 위한 지원적 ․ 수단적 성
격의 활동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재정은 교육을 위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그리고 평가하는 활동이다(진동섭 외, 2009).
이상의 교육재정에 관한 여러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교육재정(educational
finance)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환경이 빈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교육부 평가로 인한 예산 차등 지급은 일정 지역을 더욱 교육환경을 낙후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21세기를 주도할 학생을 가르칠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비의 안정적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