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교정복지(correctional welfare)의 정의
- 사회복지의 실천으로서 범조인의 교화를 위한 전문분야를 말함
- 범죄인의 교정과 교화를 위한 특정적인 한 분야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포괄적 활동
-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죄가 및 비행청소
법제상의 제조 및 유통사범에 대한 중형 부과, 석방된 마약류사범의 관할기관 통보 후 관리, 검·경찰 수사체계 연계, 치료보호 전문 프로그램 이 미흡했다. 또한 치료대상 조건 완화가 필요했다. 치료감호시설의 활용도와 전문요원도 부족했다. 수강명령 시에는 약물정보 공유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
교정복지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교정복지의 주요 실천 현장으로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 보호시설, 민간시설, 지역사회 등이 있고, 관련 현장으로는 학교,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민간교화단체 등이 있다. 교정복지는 인도주의, 과학주의, 교정의 사회화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교정과 교화를 위한 특정적 한 분야의 활동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정복지는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죄자 및 비행청소년들의 갱생을 위해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즉 범법행위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거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활동이다. 범죄는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총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범죄자들에 대해 자유형, 생명형, 명예형, 재산형 등의 형벌이 주어지고, 범죄자들은 형량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수감생활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