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행형의 목적은 형벌의 목적 내지 의미와 그 발전의 괘를 같이 한다. 종래 고전적 형사학파에 의하면 형벌의 의미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해악과 응보에 있었다. 이러한 응보형론은 그 집행에서는 자유형을 충격(Schock)으로 이해하는 구금모델(Verwahrmodell)이 된다. 이러한 응보형론에 기초를 둔
인구를 수용할 시설확충만이 우선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형벌의 관대함이 범죄유발의 주원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엄중한 형벌로서 효과가 없을 경우에도 정책의 실패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더욱 강화된 형벌이 요구되는 궤변적 논리가 통용되고 있다.
시설'은 우수한 행정능력 평가를 받게 되다보니 실질적인 재소자의 재사회화보다는 수용질서의 확립 등 보안에 치중하는 행형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는 근대적인 교정행정의 흐름이었고, 점차 현대에 와서는 법치주의의 이념이 강조되어 법률에 근거하여 형벌을
구금된 데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개선·교화적 행형을 지향하는 교도소는 16세기 중반부터 설립되었다. 그 시초는 전술한 바와 같이 1550년 영국의 Bridewell의 House of Correction이 설치된 것이었다. 그 이후 1595년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 징치장이 설치되었고, 연이어 1597년에 여자징치장이 설치되었다. 이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