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과, 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에 대한 산출물의 효율성 측면 등은 정책 입안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에서 배운 정책 분석을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분석하여 수많은 정책을 바라보는 데 있어 다각적인 시각을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하여 신고하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물론,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당시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고,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서술해 보겠다.
국가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며 국가 또한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제도를 개혁하고 인적 청산에 나서야만 국제법이 요구하는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인권보장의무,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보상보험의 처음 신청부터 산업재해처리 전반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도 단순히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것을 볼때 제도적으로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외국인근로자가 언어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