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헌법은 제8조에서 政黨設立의 自由 및 複數政黨制度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제1항),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아울러 政黨運營資金의 財政的 補助의 가능성(제3항), 그 解散과 관련한 특별한 보호(제4항)를 규정하고 있다. 타면 헌법은 다른 결사에는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 民主的 目的·組織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헌법소원제도라고 할 수 있 는데, 헌법재판소는 발족이래 1998. 4. 30. 현재까지 총 3607건의 헌법소원을 접수하여 3161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 것은 약 159건 에 이른다.
한편, 위와 같은 본래의 헌법소원외에 재판의 당사자가 재
확실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현재의 직장협의회 조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무원노조 조합원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실천하고자 전단위는 노조가입을 서두르고 있고, 노조결성 후의 정부의 탄압에 대비하여 강고한 투쟁의지를 바탕으로 결사적인 노조합법화 쟁취 추동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노조기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탄핵절차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및 국민에 대하여 임기 동안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에 대하여 적어도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관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3) 미국에서의 탄핵제도의 위치
미국 탄핵제도의 초기 운용과정과 실태를 보면 이 제도는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 권한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제도가 현행 헌법(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도입되어 헌법재판소법(제61조∼제67조)에 의거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지금까지 소수에 그쳐서 동 제도가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