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헌법은 제8조에서 政黨設立의 自由 및 複數政黨制度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제1항),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아울러 政黨運營資金의 財政的 補助의 가능성(제3항), 그 解散과 관련한 특별한 보호(제4항)를 규정하고 있다. 타면 헌법은 다른 결사에는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 民主的 目的·組織
기관의 규범통제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없었던 과거를 경험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는 법원이 제청을 하지
.
.
.
3) 정당해산 심판권
정당해산심
정당을 해산하는 심판제도를 말하며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네 번째로 권한쟁의심판권이 있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사이에 권한 존부와 범위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줌으로써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분쟁
Ⅱ. 우리나라 제 6공화국(제 9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