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엔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
국가들에게 적실성 있는 억지효과를 가져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족과 민족공동체의 자결원칙을 지지함으로써 더 큰 전쟁위협의 불씨를 남겨놓게 되었다. 즉, 걸프전의 종결은 새로운 평화와 안정의 시발이 아니라 잠재화되었던 오랜 갈등과 반목을 부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센카쿠 제도는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에 본격적으로 휘말리게 된다.
3. 분쟁 진행 과정 1)과 동일
1)우익단체들간의 지속적인 마찰
197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동 해역에서 당사국간의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적
유엔 안보리는 1975년 12월에 인도네시아 군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미국은 기권 표를 던졌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대한 제재를 주장하는 유엔회원국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제재 결의를 방해하기도 했다. 그리고 유엔의 관련 기관에 자금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열강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이 대부분으로, 신생국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정치적인 불안정과 함께 민족, 인종, 종교, 영토, 자원 등 수많은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 국가의 경제적인 낙후와 낮은 교육수준 및 강대국들의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