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한국 행정법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에서 발전된 국가무과실 책임 제도인 수용유사 침해제도와 수용적 침해제도에 대하여 소개가 되어왔다.
더욱이 한국의 손실보상제도에 있어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제도권의 사회적 제약을 넘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②손실보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조절적으로 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전형적인 손해전보제도와 달리 논의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침해해서는 아니 되므로 정보공개시 제3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집행정지의 도입, 손실보상제도의 명문화 등 미비규정의 보완이 있어야 하겠다.
국가배상ㆍ손실보상 등 행정구제법상의 제도 및 헌법소원ㆍ청원, 민원제도, 분쟁조정제도와 민사상의 각종 구제수단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 이러한 각종 구제제도들은 환경상의 권익구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침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규제수단으
제도와 행정쟁송제도가 있다. 손해보전이라 함은 사회복지법관계에서 개인이 불이익을 입은 경우 적법원인에 의한 때에는 손실보상제도에 의하여, 위법원인에 의한 때에는 국가배상제도에 의하여 구제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행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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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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