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은 손해 또는 손실의 발생원인행위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 전자는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한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것이다.
Ⅱ. 행정상 손해배상
1.의의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
공권력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환경권을 침해하는 공해에 대해서는 공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환경파괴가 행하여지지 않더라도 그 위험성
>에서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의 분립을 주장
③양 이론의 관계
몽테스키외의 이론이 3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자의적 남용의 방지와 시민의 자유의 보장을 꾀한 본격적인 권력분립이론인 데 반하여, 로크의 이론은 단지 권력간의 분리만을 목적으로 한 권력분리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손해는 국가 등이 배상하여야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광의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즉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공무수탁사인이나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등 널리 공무를 위탁 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손실을 금전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입니다.
1.의의
(1)개념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의 전보
①적법행위 cf) 손해배상-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