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형법의 처벌대상은 범죄이고, 범죄란 사회적 유해성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제2조, 제3조 제4조의 내용을 보면,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범죄행위 실행 전단계의 '예비·음모'까지 광범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대형법의 '행위형법
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 성격을 구현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더욱 서둘러 제정하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여순사건이다. 여순사건은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우익인사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던 국회 당시 5.10총선거에 의해 선출
법이 정해지지 않았던 우리 조는 1차 발표에서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들었다. 그리고 교수님의 말씀대로 반전(反戰)운동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반전운동의 원인과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반전운동이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형성되었을지 생각하게 되었
국가보안법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투쟁,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투쟁에 긴장감있게 결합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은 깊은 반성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대우차 공투본이나, 국보법폐지국민연대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민중연대 참여단체이기도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