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1. 국가보안법에 대한 점진적 해빙기의 시대
2005년 3월 28일자 국내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뉴스에는 지난 1994년 4월 구국민족연맹 등 8개 단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한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에 대한 검찰(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
Ⅰ. 서론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저해하는 행위인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 및 그 목적을 수행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그와 관련된 일정한 유형의 반국가적 활동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국가적 법률규범의 체계이다. 이 법의 보호법익은 국가존립의 기초 그 자체, 즉 국가안전보장이다. 즉
Ⅰ. 서론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명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당위명제이기도 하다. 현재 국가보안법 적용의 최우선적 표적이 되는 연방제 통일 주장과 관련해서 이 점은 특히 중요하다. 평화통일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