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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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회프락치사건
1949년 5월 하순에 발발한 사건으로 말하자면 국회안에 남로당 프락치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국회부의장 김약수 등 13명을 1949년 4월 말∼8월 중순까지 3차에 걸쳐 검거한 사건을 말한다. (프락치란 한 정당의 당원이 여타 다른 대중단체의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적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현행 형법전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형법상의 사형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범과 살인 및 중대한 범죄행위 중 치사사건에 한하여 사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도
역사적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남과 북은 하나하나 통일의 물꼬를 터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올해 설 연휴에 있었던 북한과 일본의 축구시합에서, 남한 국민의 대다수가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을 응원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 7조의 ‘찬양,고무죄’
국가보안법의 과거를 살펴보면 이 법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기제로서 작용하지도 못했고 남한내부사회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어떤 기능도 하지 못했다.
먼저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순간에도 적대국으로 규정된 북한의 간첩침투는 계속되었고 군사적 위협은 증대되어 왔었던 역사의 뒤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