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법질서] 민주화 이후 국가보안법의 변화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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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주의와 법질서] 민주화 이후 국가보안법의 변화와 원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주화 이전의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탄생
2. 민주화 이전 국가보안법과 정권유지

Ⅲ. 민주화와 국가보안법

1. 민주화와 국가보안법

Ⅳ. 민주화 이후의 국가보안법

1. 7차 개정의 의의와 한계
2. 민주화 이후 국가보안법의 특징 : 각 정권을 중심으로

Ⅴ. 민주화 이후의 국가보안법의 한계

1. 국가보안법의 한계

Ⅵ. 국가보안법의 존폐론

1. 존치론
2. 폐지론
3. 대체론
4. 개정론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저해하는 행위인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 및 그 목적을 수행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그와 관련된 일정한 유형의 반국가적 활동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국가적 법률규범의 체계이다. 이 법의 보호법익은 국가존립의 기초 그 자체, 즉 국가안전보장이다. 즉 국가존립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겠다.
국가보안법은 여수 순천 민중봉기 때 사용하였던 내란방지법이 바뀌어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북한의 위협에서 보호막을 펼쳐 주어 우리의 안전과 희망을 수호해주는 법률이라고 평가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안보의 위협이 없는 사회, 개인의 자유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는 사회, 다시 말해 민주화된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각이 극과 극을 이루며, 서로간의 타협과 양보 없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이 가졌던 의미는 무엇이며 민주화 이후의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민주화 이전의 국가보안법과 민주화의 의의, 민주화이후의 국가보안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찬반론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민주화 이전의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탄생

이승만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서둘러 제정하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여순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 일어난 여수 주둔 제 14연대의 반란행위 여수에서의 반란은 급속히 순천, 곡성, 구례, 보성, 광양 등으로 확산되었으나 27일경이 되면 정부의 진압군에 의해 완전히 패퇴 당하게 된다. 하지만 여순사건이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갈 경우 정부는 물론 국회도 운명을 함께 할 것이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여순사건의 수습 및 전국적 파급의 방지, 여순사건을 통한 좌익세력의 철저한 제거와 탄압의 방법이 필요했고 국회에서 서둘러 제정되었다.
국가 보안법은 1948년 12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 만에, 그리고 형법이 만들어지기 5년 전, 민법이 만들어지기 10년 전에 처음 제정되었다. 이는 정부의 체제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특수한 상황에서, 차후 형법이 만들어지면 흡수될 것을 전제로 하여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내용으로 논란이 컸다. 당시 조선일보의 11월 14일자 사설은 “방금 국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은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는 사상범을 만들어 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제헌국회 속기록 중 제 56차 회의록에서 당시 법부부 장관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이것은 물론 평화시기의 법안이 아닙니다.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인권 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결국 이 법안은 두 달 만에 졸속으로 가결 처리되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독립투사를 잡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 이름을 달리한 것이라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치안유지법 제 1조 ‘국체변혁을 목적하여 결사를 조직한 자’와 국가보안법 제 1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사용 언어의 차이일 뿐 내용상의 차이가 전혀 없다. 이러한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의 동일성은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다.
이 때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의 국가보안법의 형태를 갖추었다. 개정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기본적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 때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법 제 1조 제 3호의 ‘그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라는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좌익의 구체적 범행이나 폭동이 아닌 좌익세력의 그 존재 자체를 말살시키고 있다. 즉 좌익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이 법률의 입법목적이라고 봤을 때 다원화된 지금 사회에 어울리는 법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2. 민주화 이전 국가보안법과 정권유지

(1)민주화 이전의 국가보안법 개정과 정권유지
국가보안법 개정사를 살펴보면 건국 직후의 특수한 상황에서 차후 형법으로 흡수를 전제로 제정되어, 한국전쟁시, 4.19직전, 5.16, 12.12 쿠데타 직후 등 특수한 비상시기에 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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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만 ‘국가보안법의 정치형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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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헌바85․. 102(병합)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대법원 2008.4.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판결【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잠입 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통신등) 사기미수】 [공2008상,740]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3 - 국가보안법폐지론 , 역사비평사, 1994
민주주의법의학연구회, 「민주법학」창간호, 1989
월간조선사 著, 「국가보안법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월간조선사편집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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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헌, “국가보안법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p. 12 참조.
국가보안법과 남남갈등 諸 成 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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