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중시된다.
Ⅱ. 노동분쟁의 유형
노동분쟁을 구분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의 성격과 주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분쟁의 성격에 따른 구분 :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노동분쟁은 근로자에게 규범적 효력을 가져다주는 단체협약의 체결과정
1. 기능적 권력분립의 원칙과 헌법재판으로서의 권한쟁의심판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정한다. 이는 입헌주의의 내용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고전적 권력분립의 원칙을 국가 권력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엄격하게 관철한다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관한 사항은
심판의 본질 및 기능
1) 권력통제수단으로서의 탄핵심판절차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의 탄핵제도는, 의회가 탄핵소추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제도는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탄핵제도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
국가의 존속 또는 정부의 유지와 관련된 공공업무 예컨대 국방, 치안, 조세징수 그리고 외교업무 등은 정부가 직접 제공한다. 준사법적 업무(예: 국세심판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정부가 제3자로서 심판자의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통일성
기능의 가능성, 타당성의 여부를 논하라
다원주의는 ‘여럿에 의한’지배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경쟁적 이익집단들이 반응성 있는 정부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국가는 행위자라기보다는 심판이다. 그러나 이들 집단들은 각각 그들 자신의 영역(교육, 건강) 에 집중함으로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