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관장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직접전달하거나 정부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이나 군대와 경찰기관, 국세청, 대사관 등을 운영한다. 각 부처는 특수행정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이처럼 특수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든 행정조직을 특별행정기관이라
전달체계를 공급방식에 기초하여 구분하면 공공부문에 의한 공급과 민· 관의 공동공급, 민간에 의한 공급으로 나눌 수 있다(금창호, 2010). 우선, 공공부문에 의한 공급은 정부 또는 공기업이 비용부담과 공급 주체가 되어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는 정부의 직접
있다. 그리고 지방공기
업을 국가 공기업과 구분하려는 차원에서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지역적 이해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
여 그 정의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직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적 주
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배용수, 1000, 43).
준정부기관은 제 1섹터의 변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I. 책임운영기관
1. 개념과 도입목적
책임운영기관은 국가 마다 그 명칭은 달리 하고 있으나, 본래 정부조직에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혼재되어 있어서는 행정서비스전달의 탄력적 운영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은 공통적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재 출자하여 정부가 간접적인 형태로 소요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그리고 그 자회사들을 ‘공기업’이라고 지칭하며 정부통제의 크기 순서와 일치한다(유성재, 1994 : 69).
정부기업은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므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