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의 오랜 열망,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2001년 5월「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됐고, 2001년 11월 25일 이 법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을 설명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또는 기타 인권문제에 관한 권고, 의견표명 등을 통하여 국내 인권상황개선에 일조를 담당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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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유엔총회에서 세계 각국에 국내인권기구 설립을
인권위에서 벌써부터 이러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위의 출범과 함께 우리 나라 인권의 위상도 어느 정도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는 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 조문 자체로는 무엇인가 잘못 되었을 때 그것을 물어 뜯
위원회, 또는 유사 권익구제 기관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국가행정 차원에서 대별해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됨으로서 한국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았다. 이 같은 지방자치시대의 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과 법률 외에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주요업무
당초 법무부에서 마련한 인권법안에서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