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회복지법의 법원
1. 법원(法源)의 개념
1) 형식적 의미: 법이 존재하는 형식, 즉 법을 인식하는 수단 내지 자료
2) 실질적 의미: 법이 성립되는 기초, 즉 법적 타당성의 근거
3)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복지법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그 존재형식, 즉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을
사회체계(예: 김씨, 김씨 가족, 김씨의 지역사회)
개방체계:반투과성,
폐쇄체계
다종결성(multyfinality)
동종결성(equifinality) +(다원인성multicausality)
1) 사회체계적 관점: 체계의 능력을 강조 (예: 독재정권)
2) 체계적 관점: 환경과 협상하는 개인의 능력 강조(예: 놀이터)
Bronfenbrenner: 소속
사회복지실천의 기원은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된 고대의 자선적 구제사업 즉, 박애사상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복지의 의미가 인간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노력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이
1) 사회복지 실천 : 자선사업이 아닌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와 클라
복지: 사l히의 1차적 기능을 수행, 다른 사회제도와 동등한 제도로서 기능 수행
*1980년대 이후 최근의 사회복지정책의 경향: 작은 정부 지향,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지방분권화 등을 통해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복지국가 민영화를 위한 기준: 탈상품화(에스핑-안데르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