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세우려고 하며 그 복잡한 제도와 장치를 만들며 지배를 행하려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족주의가 현실에서 엄연히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인간 개개인에게 주는 파급력은 단순히 말 한마디로 부정함으로써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정
정치변혁은 대항적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확장, 그리고 그 관철력에 의한 행동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사회성원의 계급적, 계층적 분포와 이데올로기의 대립구도는 일치하지 않는다. 즉, 지배집단에게 있어 이데올로기의 형성은 자신의 이해를 표명해주는 명료한 것이 될 수 있으나, 민중에게 있어
생산조건들의 재생산에 대하여
생산과정은 한정된 생산관계 안에 그리고 그 아래 존재하는 생산력을 이용한다. 그 결과,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산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사회구성체는 생산을 함과 동시에, 그 생산조건들을 재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산수단들의 재생산
생산조건들의 재
국가권력자의 의도에 따라 사법권 억압에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승만은 1958년과 1959년에 걸쳐 조봉암 사건의 1심 부장판사였던 유병진 판사 등 20여명의 법관의 연임을 거부했는데, 이는 전체 연임 대상자의 4분의 1이상을 탈락시킨 것이다. 한홍구,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 회한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