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 억압적 국가장치 `재판소`의 작동 메커니즘-진보당 조봉암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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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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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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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공판기록과 재판과정에서의 문제점
2.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는 국가 권력의 개입
3. 시대적 상황과 이데올로기
4. 판결의 주체인 판사들의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내력
Ⅲ. 결론
본문내용

(5) 법관 연임 거부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을 전후하여 법관들이 임용되었기 때문에 1958년을 기점으로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임기 10년이 다 되었다. 어느 나라나 재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관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신분보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관의 임기도 검사에게 특별한 임기가 없는 것처럼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나라가 법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헌법상 유일하게 신분 보장을 받는 법관이 임기라는 제한으로 오히려 신분 보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이 제헌헌법에 법관의 임기를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해방된 조국의 사법부를 일제와 무관한 깨끗한 법조인들만으로 채울 수 없어서였다. 불행한 사실은 일제 치하의 법관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도입된 임기제와 연임규정이 나중에 국가권력자의 의도에 따라 사법권 억압에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승만은 1958년과 1959년에 걸쳐 조봉암 사건의 1심 부장판사였던 유병진 판사 등 20여명의 법관의 연임을 거부했는데, 이는 전체 연임 대상자의 4분의 1이상을 탈락시킨 것이다. 한홍구,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 회한과 오욕의 역사」한겨레
이와 같은 명령은 법관의 신변을 위협하는 중대한 일로서 국가권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재판소의 작동 메커니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

3. 시대적 상황과 이데올로기
(1) 일제 식민지 해방 이후의 한국
1945년 11월 정동과 서소문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해방 이후 몇 달간의 사법 공백을 깨고 서울에서 처음으로 재판이 열린 것이다. 한복을 입은 우리 법관이 우리 말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장안 사람들이 구경을 나올 만큼 새로운 사법부에
참고문헌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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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웅, 「죽산 조봉암 평전」, 시대의 창. 20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보당 조봉암 사건 진실규명 결정」, 2007
이영석, 「죽산 조봉암」, 원음출판사, 1983
한홍구,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 회한과 오욕의 역사」, 한겨레, 2009
진보당 사건 1심 판결문(서울지방법원), 1958. 7. 2
진보당사건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1958. 10. 25
진보당사건 3심 판결문(서울대법원) 1959. 2. 27
정영태, 「일제 말 미군정기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역사비평, 1992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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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사
조국, 「‘디케’가 울고 있다」한겨레 사설, 201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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