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역 또는 보충역
25세 이상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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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외교통상부장관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병역법
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되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국민역에 편입되었다. 19세가 되는 1995년 7월 20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5급의 신체등위판정을 받아 같은 날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소위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
피고(서울지방병무청장)는 1999년 4월 초경 검찰로부터 “원고의 아버지 방기봉이 1995년 7월 20일
국민역, 제2국민역 등이 있다. 이러한 병역에 필요한 병역자원을 충원하기 위한 징병검사는 신체검사, 사회전공 분류 및 인성검사 등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내리는 병역처분은 최종 확정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현역입영대상자와 보충역 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국민역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 등 병역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현역 입영병 △상근예비역의 입영 및 소집 △전투경찰대원 등으로의 전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병력동원 소집 △병력동원 훈련소집 △